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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폐업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패소…"고시 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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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절차·실체적 위법성 인정 안 돼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편향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중) 공익위원 (9명) 제청·위촉 절차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에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대안은 가능성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확정 고시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이미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확정 고시하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전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이에 김씨 등은 "사업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영업 방해 및 위헌 주장을 하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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