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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미국투자이민 (EB-5) 투자금, 최대 180만 불까지 인상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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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노]
문화뉴스

고려이주공사


[문화뉴스 김은노 기자] 미국투자이민 (EB-5) 새 규정 발표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미국투자이민 시장 흐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대화가 논의되어 온 미국투자이민 (EB-5) 개정안이 미국 현지 기준으로 지난 24일, 미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에 공시되었다. 새 규정에는 투자금 인상, TEA 지역 선정권 이전 등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7월 24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발표된 새 규정 내용에 따르면 TEA지역은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NON-TEA지역은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투자금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발효일로부터 5년마다 TEA지역 투자금액을 조정된다. 이에 따라 11월 이전까지가 50만 불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대외적으로는 '투자금 인상'이 부각되고 있으나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에서 핵심 변경 사항은 'TEA 지역 선정권 이전'이다. TEA 지역이라 함은 인구 2만 명 초과 도시 또는 고 실업 지역을 말한다.


고려이주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TEA지역의 권한을 주(State)에서 국토 안보부 (DHS)가 가져가면 기존에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으로 대도시 인근까지 허용되었던 TEA지역 선정 기준이 낙후된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어 "결국, 투자자는 TEA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 분양률과 투자 원금 회수의 안정성이 높은 NON-TEA지역 투자를 선택함에 따라 50만 불로도 진행 가능하던 투자금을 180만 불까지 투자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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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이주공사



고려이주공사는 29년의 업력으로 약 15,000세대의 이민 실적을 보유한 해외이민 전문 기업으로 지난 19일, 독보적인 미국투자이민 송출 이력으로 EB-5 INVESTORS MAGAZINE으로부터 EB-5 부문에서 '2019 세계 TOP50 CEO'로 선정되며 이민 업계에서의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고려이주공사는 오는 8월 23일 (금) 오후 1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3층 포시시아 룸에서 미국투자이민 (EB-5) 세미나를 열고 미국투자이민 (EB-5) 현대화 개정 관련 업데이트 소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미나 문의는 고려이주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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