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제5조에 명시된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이사회 의결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음 달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난 10일 열린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등을 항의하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규탄대회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 결의안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도 채택됐다.
연합회는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을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