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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날강두'(날강도+호날두) 노쇼에 민·형사 법적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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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선경기 주최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첫 제출

티켓 구매자 2700여명 집단 소송 의사 밝혀

소비자 기망 해당…경기 자체 진행돼 배상액 산정 복잡

이데일리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 선수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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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노쇼(No-Show) 파문’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와 주최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호날두와 주최사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과 함께 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기(37) 변호사는 친선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포털 사이트에 만들어진 카페에서 2명의 의뢰를 받아 진행된 이번 소송 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07만 상당이다.

법률사무소 명안도 지난 27일부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현재 2700여명의 티켓 구매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 티켓 수익이 6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이번 친선경기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더페스타 측이 관객과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명안 측은 더 페스타 측이 호날두를 이용해 티켓을 홍보·판매했지만 실제 출전하지 않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페스타 측에 따르면 유벤투스와 맺은 계약서에는 ‘호날두 출전을 45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문구가 구매자들의 입장권에도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호날두 출전 관련 명시적 표현이 없다면 ‘호날두 노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최사 측에 묻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켓값을 환불해 달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더 페스타 대표가 언론을 통해 ‘호날두가 출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 왔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분양광고와 달리 시공된 상가·아파트에 대해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명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분양자들은 분양광고의 내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인터뷰 내용이 친선경기 입장권 구매에 있어 주요 요소가 됐음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최사 측 대표가 호날두 출전을 홍보에 이용했다면 소비자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친선경기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액 산정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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