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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손혜원 문제됐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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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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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직자의 공적 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막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국회ㆍ법원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다.

이번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과정에서 피해야 할 이해충돌 상황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의 거래 행위를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으로 금지 대상인 외부 활동을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했다가 적발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전액 환수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얻도록 했을 경우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도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 다수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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