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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도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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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안 하자…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의도 요청했다.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최저임금위는 한동안 공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과 노동자안(6.3% 인상)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결정기준인 최저임금법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에도 미치지 못하는 삭감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심의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방관했다”며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함으로써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위원 5명은 “현재 최저임금위 구조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3명도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항의하며 위원직 사퇴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도 이날 사퇴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보이면서 사용자측 요구인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논의는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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