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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불탄 지폐의 ‘남은 재’ 그대로 가져가면 교환 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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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남은 재도 지폐 면적 인정”

손상화폐, 올 3억5000만장 폐기

작년 하반기보다 4000만장 늘어

경기 부천시의 김모씨는 공장에 발생한 화재 때문에 5만원권을 포함한 3587장의 현금이 타버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중 약 68%에 해당하는 2467장이 한국은행에서 손상화폐로 인정되면서 4957만원을 새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은은 남아 있는 지폐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교환을 해 주는데, 김씨가 불탄 지폐의 재를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 70%가량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16일 한은이 내놓은 올해 상반기의 손상화폐 관련 통계를 보면 국민들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은행권은 12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000만원(1.9%) 늘었다. 전체 교환 건수 중 김씨 등의 경우처럼 ‘돈이 불에 탄 경우’는 21.4%다. 한은 관계자는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교환할 때는 원래 모습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보관방법’ 때문에 지폐가 망가진 경우는 전체 교환 건수 중 가장 많은 39.5%다. 대구에 사는 권모씨는 아들의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다가 물에 젖어 교환을 신청했다. 세탁기나 세단기에 넣는 등 ‘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교환 건수도 39.1%나 됐다.

한은에 따르면 손상된 지폐의 전체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지폐가 상한 면적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절반이라도 받으려면 지폐가 남아 있는 면적이 최소 5분의 2 이상은 넘어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 올해 상반기 이처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일부 또는 전액을 교환받지 못한 경우는 교환을 의뢰한 전체 금액 14억2000만원 중 1억2000만원어치(8.7%)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000만장, 금액으로는 2조272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4000만장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할 경우 483억원의 비용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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