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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도 WTO 위반’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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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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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목록)에서 빼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 시행되면 주요 소재의 수입 차질로 이어지고, 양국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수출 규제뿐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란 지적을 일본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략물자 수출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정대로라면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하면 3주 뒤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방식이 돌연 개별허가(유효기간 6개월 혹은 그 이상, 연장 가능) 방식으로 바뀌어 한국 쪽은 주요 소재 수입 때 개별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국 관계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세계무역기구 논의를 앞두고 일본은 3대 품목 규제뿐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 배제 방침에서도 주요 근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21조(안보상의 예외조치)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련의 무역 보복 조처가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 목적이라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3대 품목 규제에서 ‘북한 반출설’을 흘렸을 뿐 증거를 대지 못했고, 12일 과장급 실무회의 이후에도 가트 21조를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의 경우 이런 문제에 더해 회원국 사이의 차별을 금하는 가트 1조 1항(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뚜렷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동종 상품에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본 쪽은 여기에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가트 11조 1항 위반 가능성 제기에도 답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가 3대 품목 규제를 의제로 다룰 예정인 것을 계기로 삼아 일본 쪽 조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계 각국의 지지 여론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 여론전에 더해 정부와 국내 기업 간 공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분위기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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