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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KOTRA, 두바이엑스포관 발주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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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中企대신 대기업과 계약

전시문화산업協 규탄 성명에

KOTRA "공정하게 심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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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 경쟁 품목인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이노션에 발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OTRA가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 입찰 참가를 허용했고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2순위인 이노션과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OTRA 측은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측면의 구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승태 시공테크 사장 등 전시사업 분야 대표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KOTRA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에 따르면 KOTRA는 이번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 3곳을 선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벌인 뒤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KOTRA는 판로지원법 시행령상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입찰을 허용했는데 1순위 우선협상자는 중소기업인 피앤, 2순위는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인 시공테크가 선정됐다.

이후 KOTRA는 1순위인 피앤과의 협상에서 입찰할 때 제안한 기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피앤 관계자는 “KOTRA는 법적 협상 기간인 14일 내엔 도저히 제출할 수 없고 5~6개월의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80여 가지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때문에 협상 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가 2순위인 이노션과 협상을 시작해 일사천리로 본계약까지 맺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업계 30년 역사상 1순위와 계약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면서 “검증에 필요한 기간이 길 경우엔 사례 조사, 견학, 의견 조율 등을 미리 진행하고 협상은 14일 내에 끝내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KOTRA가 처음부터 대기업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앤은 지난 5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5월 30일 ‘이유 없음’으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KOTRA는 해명자료를 내고 “엑스포는 국가 이미지를 홍보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3대 국제행사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왔다”고 밝혔다. 1순위 업체와 협상을 결렬시킨 이유에 대해선 “제안서의 구체적 내용과 기술적 측면의 구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뒀고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 과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검토돼야 하는 내용과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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