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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조두순 "내가 왜 죄인이냐"···야간 외출 위반 항소심서 한 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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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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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며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첫 기일에 변론 종결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1심 당시 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도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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