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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검찰 공안부, 56년 만에 ‘공공수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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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정세 분석 업무 폐지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검찰 공안부가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안부 명칭은 공공수사부로 바뀌고 ‘공안 정세 분석’ 업무는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간판을 공공수사부로 바꾼다.

대검 공안1~3과는 업무 특성을 살려 각각 공안수사지원·선거수사지원·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했다. ‘공안 사건’도 앞으로 ‘공공수사 사건’으로 달리 부르게 된다.

공안 명칭은 고유 분야에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대공·테러·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맡는 대검 공안1과만 공안수사지원과로 불리게 된다.

명칭 변경에 따라 업무도 조정한다. 공안기획관실이 맡아온 정세 분석 및 공안 출판물·유인물 분석 업무는 폐지된다. 학원·사회·종교 단체의 평시 상황을 파악해온 공안3과 업무도 사라진다. 일선 검찰청 부서들과 대검은 ‘공안 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폐지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이 취임한 이후 공안 관련 정세 업무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없앴다”며 “집회·시위 등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공익부’란 이름을 검토했지만 “다른 부서가 하는 업무는 사익이냐”는 지적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공공수사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고, 1973년에는 대검에도 들어섰다.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간부급 인사 때부터 ‘공안부장’ 대신 ‘공공수사부장’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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