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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당정,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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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율 50%에 최대 30%까지 할증률을 적용하는데, 이 할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조선일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최운열 의원, 김 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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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3정책조정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기업 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주주 할증율 조정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다만 "할증율 조정이 정부안에 포함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제도가 개편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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