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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조정 검토...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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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상속세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건의 등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현행 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이 최대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최고 상속세율은 65%에 달한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고 할증률까지 붙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으로 여당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안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상속세 과세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률 조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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