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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직장 내 괴롭힘, 내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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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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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갑질과 폭언,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이 16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간호사 ‘태움’ 문화 등을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직장 상사가 회식에서 원치 않는 술을 강요하며 폭언을 하거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지속적으로 문자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불쾌한 ‘메시지 폭탄’을 보내거나, 금요일 퇴근 직전에 업무를 맡기며 월요일 오전까지 처리하라고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사가 아니라 후배가 한 행동이어도,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또,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업주여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마땅치 않다. 사업주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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