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만 샀는데 부동산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 머니투데이 원문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입력 2019.06.27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