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혁신기업 '맞춤형' 상장심사 도입 …"실적보다 성장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

"스케일업·해외진출 기업도 기술특례상장 가능"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바이오·4차산업 관련 혁신기업에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한 업종별 상장·관리'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중 152개 전략 품목 관련 4차 산업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시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심사하기로 했다. 주력기술·사업의 4차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상장 후 이른 시간 내 매출·이익창출이 가능한지 보다는 연관 4차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은 심사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후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계획,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기술 특례 등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해 성장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 중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은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말하며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일평균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기술특례상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기업(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이상인 비중소기업)과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인 경우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요건도 개선됐다.

지금은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을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이를 주요국 시장 및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식 분산요건도 일반 주주수를 코스닥과 동일하게 500명으로 완화하고, 퇴출 요건은 자진상폐기준과 동일하게 5%로 인하했다.

channa224@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