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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용담댐 방류 피해' 66억 손배소송…'피고 범위'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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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상대 소송 취하할 경우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만 피고로

소송유지 여부 결정후 손해액 정리

뉴시스

[대전=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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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범위를 조정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일 오후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6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충남도 변호인은 추가 사건 1건에 대한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재배당 돼 파악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 신청해 달라고 충남도 변호인에 요청했다.

또 피고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진안과 무주 등 기초지자체 5곳을 포함한 피고 측에 대한 소송 유지 여부 의견을 원고대리인에게 요청했다.

만약 주민들이 기초지자체에 대한 소송 취하에 동의할 경우 기초지자체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와 국가, 한국수자원공사만 피고로 남게 된다.

재판부는 "소송 유지 여부가 결정되면 최종적으로 손해액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겠다"며 "남은 피고들의 반박이나 주장을 듣고 마무리 단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7일부터 8일 사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초당 297.63t이었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45t으로 급격히 늘렸다.

그 결과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 일대에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헥타아르), 축사 6동, 공장 1개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총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하천과 홍수 관리 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들은 2022년 8월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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