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집필자 허락없이 수정해 논란
48년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북한은 한반도 위협’ 문장은 삭제
교육부가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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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무단 수정한 교과서는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배웠던 사회 교과서다. 해당 교과서는 2017년 9월 ~ 2018년 2월 수정 작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과서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6학년은 현 정부에서 새로 집필한 교과서를 쓰고 있다. 지난해 6학년들이 사용했던 사회교과서는 수정 사항이 200건이 넘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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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은 ‘유신체제’에서 ‘유신독재’로 바뀌었고, 새마을 운동 관련 내용도 사라졌다.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다’ 등의 내용이다. 2018년 교과서에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도 추가됐다. 이전 교과서에도 일본군위안부를 설명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해당 단어를 교과서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재 6학년들이 사용하는 새 교과서도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 등이 삭제됐고, 196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대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12쪽에서 24쪽으로 두 배 늘리고, 촛불집회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교육부 “기소된 직원 징계 계획 없어”=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관련규정에 따라 수정했다”는 입장만 냈다. 또 기소된 직원 A씨(과장급)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일단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A씨는 해당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직위해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아시아 국가의 한국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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