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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中, 다이궁 규제 본격 강화…면세·화장품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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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전자상거래법 규제 지침 발표…11월까지 집중감독

면세업계 의존도 70~80% 타격 불가피…화장품 매출도 영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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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차민영 기자] 면세시장의 큰손인 중국 구매 대행 보따리상(다이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면세점과 화장품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다이궁 의존도가 압도적인 만큼 전자상거래법 규제의 영향으로 자칫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면세점과 화장품업계는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한 뒤 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1일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한 '신(新)전자상거래법 방침' 7가지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다이궁을 단속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해외 구매 대행 행위 단속과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정부는 오는 11월까지를 집중 감독 기간으로 설정해 12월 상위 기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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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연초부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핵심은 다이궁이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 세금 등의 의무를 지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다이궁 대부분이 사업자등록 과정 없이 영업해왔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은 사실상 다이궁 제재 법안으로 인식됐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다이궁 활동 위축으로 국내 면세업계에 악영향이 우려됐지만 오히려 월별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구가하는 등 악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침이 발표됐고, 오는 12월 보고토록 한 만큼 하반기 다이궁의 활동이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면세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이궁 의존도가 70~80%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제가 엄격해지면 분위기가 급반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이궁 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에 나서고 있는 면세업계로서는 다이궁이 줄어들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송객 수수료(고객 유치를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3182억원으로 2015년 5630억원에서 3배가량으로 상승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법안이 시행될 당시 타격이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큰 수준은 아니었다"면서도 "직접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된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궁 규제 강화는 면세 판매 1위인 화장품업계 매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화장품 가품의 유통을 막고 K뷰티의 위상을 다시 세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7년 중국소비자ㆍ인터넷협회가 발표한 '중국 화장품 안전지수 보고'에 따르면 온라인 몰에서 판매된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 중 20%는 위조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럭셔리 화장품계 두 축인 '설화수'를 만드는 아모레퍼시픽과 '후'를 만드는 LG생활건강 또한 가품 단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2016년에는 24억원 상당의 '헤라'와 설화수 가품을 유통한 국내 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이라 오히려 국내 화장품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면세시장에서도 다이궁들이 선주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큰 타격이 없고, 되레 브랜드 가치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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