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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주문제작 상품도 재고있다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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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메이커스에 과태료

주문제작한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거부한 카카오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메이커스는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는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교환·반품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는데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어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 일부도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교환·환불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수환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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