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메이커스에 과태료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메이커스는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는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교환·반품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실제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했는데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어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다. 주문제작 상품 일부도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여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교환·환불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수환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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