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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구경찰, 농협 2곳 조합장·임원 불법선거 관련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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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3월 성서 농협조합장에 출마한 배우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배우자 B(61)씨를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핌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사진=성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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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선거기간 조합원들에게 배우자를 선출해달라며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B씨는 금품 제공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혐의 사실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임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법 위반)로 서대구 농협 이사 A(72)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서대구 농협 정기감사 선거와 임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농협 대의원에게 각각 30∼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py35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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