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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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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결론…"목포시 도시재생 계획 자료 취득"

지인과 재단 관계자들에 부동산 매입 지시…조카 명의 빌려 매입한 사실도 확인

보안자료 유출…보좌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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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이상 7200만원 상당)는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유출하고 자신의 딸과 남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을 도운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52)씨도 부동산실명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하고 대량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목포 큰손' 정모(62)씨에 대해서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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