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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PC방 살인사건 변호인 "피해자 80번 찔렀지만 응급실서 살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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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사진)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4일 유튜브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드립니다’라는 7분 40초짜리 영상을 올리고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감형요소로 ‘김성수의 어린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였던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성수가 정상가정에서 자라고, 아무 문제없이 학창시절을 보내온 사람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사 살인 사건의 하급심 판례와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살인 사건 중에 피해자의 얼굴에 칼로 80번이나 자상을 낸 사건이 있었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1명인 것은 다른 사건과 유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80번 난도질 당할 때 까지 숨이 붙어있었고, 응급실에서도 ‘춥다’고 말했다"며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살인사건과 같은지, 국민분들과 법조인분들께 여쭤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와 공범 의혹(공동폭행 혐의)을 받았던 동생 김모(28)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김성수가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에서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은 때부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김성수가 무차별 폭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4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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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원은 동생 김씨가 말리려는 의도가 있었고, 가까운 쪽에 있던 피해자가 잡았다고 보는 것"이라며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르는 것인데, 이게 폭행이 아니라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생 김씨는 키가 180㎝가 넘는다. 뒤에서 잡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움직임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오늘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런 결과밖에 만들어내지못한 송구스러움과 심심한 유감의 말씀 전한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이 영상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주일도 안돼 조회수 5만회를 넘어섰다. 댓글도 지속해서 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을 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가", "피해자 수가 아니라, 범죄의 잔인성을 봐야 하는게 아닌가" 등의 댓글을 적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를 8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동생이 형 김성수의 범행을 도와준 것 같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청원은 119만명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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