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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은퇴생활비 갉아먹는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해결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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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명수


고령화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상품 구조도 복잡해 일반인한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하지만 몇가지 기초적인 사항만 숙지하면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은 아니다. 무엇보다 보험료는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필수 사항만 보장 받는 ‘짠물 가입’이 중요하다.

먼저 경제활동기간 중 사망에 대비한 보장 자산 구비가 필요하다. 두가지 보험상품이 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를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실속형이다. 가장의 유고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미혼이면 원칙적으로 종신보험이든 정기보험이든 불필요하다. 하지만 미혼이라도 부채 및 연대보중 채무가 있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기혼자라도 종신보험은 필요없지만 막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까지 경제적 손실의 보존을 위해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산가의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의 용도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할만 하다.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은 미혼·기혼 가릴 것 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평생 의료비 지출의 절반이 노후에 집중되는 현실에서 자칫하면 노후생활비가 의료비로 전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기본형 가입 시 입원 의료비 기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급여 90%, 비급여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입원비가 5000만원 나왔고 급여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내 부담금을 계산해보자. 급여는 90%를 보상해주니 5000만원의 90%인 4000만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1000만원이 내 부담금이 된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최대 한도가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리 의료비가 많이 나온다 해도 내가 낼 돈은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실손보험만 있어도 웬만한 의료비를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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