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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형…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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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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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주범인 김성수(30)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김성수와 공범 의혹을 받았던 동생 김모(28)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범 위험성 높아…유족들 엄벌 탄원"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심리 조사 결과 김성수는 폭력성과 공격성 표출 정도가 매우 높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훼손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유족들이 탄원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같은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이날 재판장에 고개를 푹 숙이고 긴장한 표정으로 입장했다. 재판부가 선고 이유 및 주문을 읽을 때는 어깨를 크게 움직이며 긴장한 듯 숨을 가쁘게 내 쉬기도 했다.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후 김성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퇴장했다.

"형 범죄 도왔다는 증거 없어"…동생은 무죄


한편 김성수와 ‘공범’ 의혹을 받았던 동생 김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김성수의 동생 김씨를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 김씨가 적극적으로 김성수와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갑작스럽게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김씨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에게 불리하게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여러 요건을 참작해서 참고할 뿐, 그 결과 자체로 증거로 인정되진 않는다”며 “김씨는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8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성수는 당일 오전 4시쯤 피해자 신씨와 PC방 자리 정리 문제 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벌였다. 김성수의 동생도 현장에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욕을 한다”며 신고했고, 신씨 역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중재를 한 뒤 돌아갔지만 김성수는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근처 집으로 가 등산용 칼을 챙겨 나왔다. 이후 김성수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고 나오던 신씨를 따라가 주먹으로 가격한 뒤 넘어진 신씨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김성수의 동생도 있었다. 오전 8시 당시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김성수는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신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만인 당일 오전 11시쯤 결국 사망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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