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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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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 후원금 지급 명단'이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19명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모두 11억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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