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백준 MB재판 또 불출석…재판부 "안 나오면 감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재판부 "증인출석 의무 회피" 과태료 500만원 부과…29일 다시 소환하기로

머니투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라는 7번째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강제소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으나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가 7번이나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불응한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 문제로 요양해야 한단 이유로 본인 형사재판에도 나오지 않다가 지난 21일 본인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어긋났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재판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강제소환하기로 했다. 출석 요구에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은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김 전 비서관은 본인이 피고인인 형사 재판엔 출석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된 이 사건엔 증인 소환장을 정식으로 송달받고도 출석 의무를 회피해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출석했고, 소환장까지 받았으므로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오는 29일 오전 10시 재판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항소심 결심공판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증인소환은 피하면 그만이라거나 구인영장 집행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자 대변자로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엄정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기일에 재차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꼽힌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진술조서와 자수서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 뇌물이 오갔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됐다. 김 전 기획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증인석에 앉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