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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보도방 업주 돈 받고 '봐주기 수사'한 현직 경찰 간부…법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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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자수를 조언하고 직접 수사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4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위에게 업주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B씨(45)를 구속한 바 있다.

A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C씨(45)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뒤 수사 상황 등을 흘리고 ‘봐주기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C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게 하고 국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있었다.

이후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된 C씨는 B씨에게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B씨는 A경위를 소개시켜줬다.

이후 A경위는 C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조언했다. C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이 C씨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A경위는 자수한 C씨를 직접 조사한 뒤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C씨로부터 1000만원 갸량을 받아 대부분의 돈을 A경위에게 주고 자신은 C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지분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의 비위 사실을 포착했으며 C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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