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 전경 |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 4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 1일부터 두 달간 울산 앞바다를 통항하는 예인선, 화물선, 유조선, 부선 등 국내 선박 17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황 함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황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부선 3척과 유조선 1척이 적발됐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은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이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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