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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태영·SBS·SK 나란히 檢고발···"SK 3세 회사에 일감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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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SK, 급식업체 '후니드'에 수의계약

SBS에 40억 손해···일감 몰아주기 의혹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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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과 SBS 대표가 검찰에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SK 회장도 공동정범으로 수사의뢰됐다.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을 검찰에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3세 최영근씨, SKT 및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함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수사의뢰됐고,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에도 신고됐다.

고발인 측은 “윤 회장이 SK그룹 3세인 최씨와 함께 지분을 보유한 급식위탁업체 ‘후니드’에 SBS 등 계열사의 시설과 경비, 방송제작 인력 등 각종 용역 사업을 경쟁 입찰 없이 유리한 조건에 도맡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윤 회장이 SBS 등 계열사에 최소 4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후니드로부터 28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계열사의 식당 사업을 후니드에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니드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후니드는 2013년 합병 이후 최씨에게 총 98억원을 배당했다.

고발인 측은 “총수가 다른 재벌 대기업의 소유 기업과 계열사 간 합병으로 총수일가 지분을 줄인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신종 수법”이라며 “SBS를 비롯한 태영그룹 회사들에 손해를 끼치고 공장한 시장 질서를 저해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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