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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청주서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고 낸 건설사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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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방지 주의의무 게을리 해"

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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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아파트 공사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등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A건설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C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D(5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C건설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추락사고를 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옥상에서 작업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건설사 등은 지난해 5월8일 오전 9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건설사 소속 근로자 E(56)씨의 추락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E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7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건설사 등은 옥상 난간 부근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E씨의 작업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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