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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의정부 연내천 거주자 우선주차장 신청,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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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의정부=뉴시스] 흥선동 연내천 복개주차장 접수. (사진=의정부도시공사 제공) 2024.04.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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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도시공사는 가능동797번지 일원에 위치한 흥선동 연내천 복개 거주자 우선주차장 185면의 기존 사용이 만료됨돼 접수를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내천 복개주차장 접수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용에 대한 접수로 접수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A구역(구획번호 2~47-01)은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B구역(구획번호 48~99-02)은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C·D구역(구획번호 100~172)은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다.

자세한 접수에 대한 정보는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필수 서류인 차량 등록증과 주소 변동 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및 접수 조건 별 추가 서류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 후 공사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배정자 발표는 거주기간, 주차장과 거리, 배기량 등을 확인 후 고득점자 순으로 6월 19일 유선상 안내 예정이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은 "평일에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들을 위해 토요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점을 줘 사회적약자를 고려해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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