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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사업체 절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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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체 5000곳 대상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사 담당자 54.3%만 인지…3.3%만 제도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사업체 절반은 임신한 노동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두시간씩 일을 덜 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는 사업체는 3.3%에 그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기준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여곳 가운데 5000곳을 표본으로 뽑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실태를 알아본 결과,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제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담당자의 54.3%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지 12주 안쪽이거나 36주를 넘긴 노동자가 청구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고 하루 두시간씩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낮은 인지도만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쓴 적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종업원 규모 30명 이상인 곳은 그나마 열에 한 곳(10.8%)이 제도를 써봤다고 답했으나, 그보다 작은 업체의 경우엔 2.4%에 머물렀다.

노동자가 만 8살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회사를 쉴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도 57.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활용도는 3.9%로 미미했다. 배우자 출산 때 남성 노동자가 3∼5일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인지도 72.4%, 활용도 4.1%에도 못 미쳤다. 여성 노동자가 출산을 앞뒤로 90일 동안 휴가를 쓰는 출산휴가 활용도가 7.7%인 점을 감안하면, 아이를 낳은 노동자의 절반가량만 육아휴직을 쓰고, 출산 노동자를 둔 배우자 가운데 절반가량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는 셈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체가 휴직자 업무공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절반 가까운 49.3%가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으나,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고용(30.7%)하거나 새 정규직 채용(10.6%), 일용직 인력 고용(9.4%) 등 새 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도 과반(50.7%)에 이르렀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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