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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에…전직 경찰총수 잇단 영장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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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오늘 구속영장심사

검찰 “의도적 시기조정 없어” 해명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오른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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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을 놓고 정보경찰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임의로 사건처리 시점을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정보경찰의 폐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영장심사를 열었다.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경찰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직 경찰 수장을 2명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분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각을 받자 보완 조사를 거쳐 상급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정원·기무사 정치관여 수사로 관계자들이 구속된 전례가 있는 만큼 무리한 영장 청구를 무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는 별개로 검찰은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내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정보경찰 조직이 생산하는 정보가 인사검증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검사장급 인사 하마평을 일선 경찰 정보관이 수집하는 수준까지 왔다. 검사장 인사를 경찰이 하는 셈”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를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정보 수집 및 대책 마련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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