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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불륜 아니냐" 묻자 신유용씨, "죽이고 싶은 사람. 성폭행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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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피고 A씨측, 서로 다른 쟁점으로 '공방'

檢, 신씨-A씨 간 위계질서·행위의 강제성이 초점

A씨측, "좋았던 적은 없었냐" 신씨 감정에 '집중'

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9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의 미투 선언을 지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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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도코치 A(35)씨와 신유용(24)씨는 내연 관계였나. 만약 그랬다면, 강제 입맞춤과 강간도 죄가 되지 않을까.

9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A씨의 세 번째 재판에는 피해자인 신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측 변호인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다퉜다.

먼저 증인신문에 나선 검찰은 신씨가 학생선수 시절 A씨의 '따까리(잔심부름을 맡아 하는 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지목된 뒤 해야 했던 일이나 체벌당한 방식 등을 물었다.

검찰은 또, 2011년 7월 철원 전지훈련에서의 강제 입맞춤과 한 달여 뒤 고창 영선중·고등학교 내 A씨 숙소에서 있었던 성폭행 과정, 당시 신씨가 느낀 감정 등을 물었다.

신씨는 A씨의 행동을 흐름대로 나열하는 한편 "너무 힘이 세서 밀어낼 수 없었다"며 저항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 존재했던 위계질서와 당시 행위의 강제성이 부각됐다. 방청석에 앉은 신씨의 모친과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은 신씨의 답변 내용에 따라 간간이 오열했다.

반면 A씨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신씨의 감정이나 신씨가 A씨를 고소하기까지의 과정과 동기, 성폭행 시점과 이를 범죄피해로 인식한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는 이유 등을 추궁했다.

A씨측 변호인은 A씨 배우자의 말을 빌려 신씨에게 '불륜은 아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잇달아 던졌다.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생각한 건 왜, 언제부터였냐'고도 추궁했다. 신씨는 '저한테 A씨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곧이어 A씨측 변호인은 신씨가 성인이 된 뒤 A씨와 한 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성인이 된 뒤에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다.

신씨는 "중학생 때부터 저는 A씨가 부르면 가야하는 사이(사람)였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계속 졸라서 나가긴 했지만 막상 만나니 A씨가 너무 두려웠다"고 맞섰다.

A씨측 변호인은 그러나 공소장에 적시된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가 검찰 측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검증하는 선에서 최소화했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씨를 가운데 두고 2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씨가 A씨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답변을 하면 검찰이 추가 신문으로 이를 상쇄하고, A씨측 변호인이 물러서지 않고 재차 질문 공세를 이어가는 식이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씨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A씨측 변호인의 질문 내용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A씨 측이 그루밍 성폭행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결국 네가 좋아서 (성관계)했다는 게 아니냐' 하는 미끼"라며 "이런 주장이 다 인정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최초에 저지른 강간은 강간이 아닌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는 신씨가 A씨를 죽이고 싶은 정도(의 감정)에 이르지 않았다면, 앞서 행한 범죄가 무마되는 게 아니냐는 위험한 시각인 동시에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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