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락사 동기·경위에 대해 참작의 여지 있어…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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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9일 "(동물 안락사) 동기 내지 경위에 대해 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며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이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 대표가 안락사를 지시 또는 실행한 것으로 파악된 동물 수는 201마리다.
박 대표는 또 케어 후원금 약 67억 원 가운데 3300만 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빼돌려 쓰고, 1400여만 원을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자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동물들을 돕겠다는 사람이 한 몸 갇히는 게 뭐가 두렵겠냐"며 "동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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