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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한국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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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26일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을 직접 찾아 WTO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판정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조선일보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조선DB


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현 등 8개 현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수산물 금수 조치를 한 50여개국 중 우리나라만 2015년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지난해 2월 WTO 분쟁해결기구 1심 판결에서는 졌지만, 지난 11일(제네바 현지시간) 상소기구에서 예상을 깨고 승소했다. WTO가 2심에서 한국의 승소 판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면서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됐다.

WTO 2심 판정은 회원국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채택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채택이다. 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과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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