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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전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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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26일 심의해 가부 결정

공원 해제시 막개발 가능성·훼손도·식생 등 검토

찬반 대립 극심 공론화 과정…‘반대 권고’ 채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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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계획위원회가 26일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심의한다. 갈마지구는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찬반 갈등이 심해 시민 공론화까지 열린 지역이다. 시민단체 등은 공론화 결정에 따라 사업을 부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지주들은 개발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는 26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을 심의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갈마지구의 보존 실태,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막개발 가능성, 임상 상태, 개발 예정지의 건축물 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안은 월평공원 139만㎡ 가운데 23%의 터에 272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다.

심의에 앞서 일부 지주들은 민간특례사업을 인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장기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월평공원(도솔산)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월평공원은 대전 도시경관의 핵심 생태 축으로 도시 환경과 문화, 교육의 장이며 멸종위기종 등 8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터전”이라며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과 열섬현상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공원으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특례사업은 이런 도시공원에 대규모아파트를 짓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잘못된 사업이다. 공론화에서 확인한 시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부결해 월평공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도시공원 예산을 확대해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도시공원 정책을 마련해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원 업무는 국가 사무였다가 지방정부로 이관된 것이므로 정부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를 국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5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에서 반대가 60.4%, 찬성이 37.7%로 집계되자 이런 권고안을 제출했다. 반대 이유는 ‘생태계·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65.5%로 가장 많았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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