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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넉 달 여 수사 끝에 "일부 폭로 위법"…재판 넘겨진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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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익 제보자 죽이기"


<앵커>

청와대가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기밀을 밖에 알린 혐의인데, 김 전 수사관 측은 이러면 누가 공익 제보를 하겠냐며 반발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시작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잇달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청와대는 폭로 닷새 만에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면서 얻은 기밀을 외부에 흘렸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넉 달여 수사 끝에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일부 폭로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폭로 내용 16개 가운데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과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등 5개 사항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11개 폭로는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국가기능을 저해할 만한 비밀인지를 따져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은 법의 날인 오늘(25일) 법치가 사망했다면서 권력기관의 권력자 비위를 제보하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제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혐의가 인정된 폭로 내용이 어떤 국가 기능을 훼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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