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군청 사무실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67)씨와 그의 아들(42)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이날 오후 4시 46분쯤 전남 강진군청 한 사무실에 생활폐기물을 던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무원이 악취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봉지에 담아온 오물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자는 "‘거주 중인 마을 생활폐기물 정화시설에서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부자의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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