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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재명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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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데 대해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5시간여 간 이어진 결심공판을 마친 뒤 오후 7시 25분께 법정에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다.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입장이 검찰과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법정 앞에서 기다린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는 등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이 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이재명은 무죄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간단한 눈인사를 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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