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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IPTV 사업자도 금지행위 조사때 자료 제출 의무화..입법미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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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IPTV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도 금지행위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케이블TV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만 자료 제출이 법에 의무화돼 있었지만, IPTV사업자도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및 과태료 신설’이다.

방송법은 SO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SO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없다.

이에 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자료제출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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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위원은 “방송법에 있는 내용이 IPTV법에는 왜 안들어갔느냐”라면서 “SO를 능가하는 가입자 수로 IPTV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시장을 지배하고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방통위가 관장하다가 미래부로 넘어가고 관련 부서가 과기부로 바뀌면서 입법 미비상황이 발생한 건 아닌가”라면서 “방통위가 이런 입법 미비사항을 오래 끌고 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사항과 관련해서도 미비 사항을 방통위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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