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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농심⋅오뚜기, 美 '라면 가격 담합' 소송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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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기된 ‘라면 가격 담합’ 소송으로 발목이 잡혔던 농심과 오뚜기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조선비즈

미국 소비자들이 농심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 /농심 제공



농심(004370)오뚜기(007310)는 미국에서 제기된 라면 가격 담합 소송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원고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라면 가격 논란은 2012년 한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를 포함한 4개 라면 제조업체에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 제조사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 가격을 바꾸는 등 서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5년 한국 대법원이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2013년 7월 미국 대형마트 더 플라자 컴퍼니가 한국 공정위의 판단을 바탕으로 농심 아메리카·오뚜기 아메리카 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과 행위금지명령 청구소송을 내면서 미국 본토로 논란이 번졌다. 한국 라면 업체들이 부당한 가격 담합으로 현지 유통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으니 배상을 이행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가격 담합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라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라면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대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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