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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드루킹 댓글조작·청계천 베를린장벽 낙서도 '표현의 자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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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참여연대 해외 교수·인권변호사 초청 간담회 개최

뉴스1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엔드류 코플만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오픈넷 회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에 대한 댓글 조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19.4.22/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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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과 '청계천 베를린장벽 낙서'도 과연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할까?

시민단체 오픈넷과 참여연대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오픈넷 회의실에서 마련한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초청자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넓은 범위에서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에 대한 개인의 비판은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합법적으로 암묵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특정인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정치적 표현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미국의 헌법학자 앤드류 코플만 노스웨스턴대학는 이렇게 단언했다. 안드라 마테이 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코플만 교수는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 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학자이다. 마테이 변호사는 현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 설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플만 교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잘못된 정치적 표현이라도 말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런 정치적 표현이 검찰 기소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범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예로 들면서 "대화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입막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른 사람의 ID를 얻어 합법적이고 암묵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암묵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고, 포털 사이트 이용약관을 어긴 위법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또 또한 이런 행위가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수강신청 버튼을 빠르게 누르는 것처럼 동작을 빠르게 해 자기입장을 널리 펼치도록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오픈넷·참여연대 측은 마테이 변호사의 입을 빌려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림도 (드루킹 댓글 조작과 같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고 말했다.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활동을 지난 2013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마테이 변호사는 "허가없이 작품을 그린 정태용씨(29)가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해당 그라피티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 가치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논평의 성격을 띤다"면서 "형사처벌을 수반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1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낙서로 훼손돼있다. 2018.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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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 베를린 장벽은 지난 2005년 독일 베를린시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로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활동가 정씨는 지난해 현충일인 6월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중구 청계2가와 청계3가 사이에 설치돼 있는 베를린장벽 양쪽 면에 그라피티를 그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 당시 "사람들이 장벽에 관심이 없고 장벽이 흉물처럼 보여서 건곤감리 태극마크를 인용해 평화와 자유를 표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수원지검은 정씨를 상대로 각각 민사·형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손해배상 비용을 정씨에게 청구했으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아무 곳에나 그라피티를 그리고 누구나 '예술이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장벽에 아무런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그라피티를 했다는 점에서 공용건물손상 혐의가 있다"며 재판을 벌이고 있다. 형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23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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