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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미 하원 법사위원장 “사법 방해 입증되면 트럼프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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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18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 방해 수사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죄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죄가 입증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NBC 뉴스 ‘밋 더 프레스’와 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의 보고서와 관련해 “입증된다면 이것 중 일부는 탄핵할 수 있다”면서 “입증된다면 사법 방해는 탄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들러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선 캠프와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 공모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22개월간 수사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유대 관계를 서술했지만,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사법 방해와 관련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축소하려는 수차례 시도를 언급하면서 무죄라고 단언하지 않았다.

뮬러 특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상원을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고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탄핵 절차 개시에 반대했다.

뉴스핌

제럴드 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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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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