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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저녁 7시까지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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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21일 서울 한강공원에 설치된 텐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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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한강에서 텐트 2면 이상을 개방하지 않거나 오후 7시 이후 텐트를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쓰레기 감소 개선 방안 등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텐트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시는 이를 어기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방침이다.

시는 텐트 허용 구역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총 13개 장소로 줄이고 텐트 크기도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도 금지하고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시는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받기로 했다.

시가 만든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시는 이밖에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통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고자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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