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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사고 위험'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3개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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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단속

뉴스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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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경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3개월 간 사업용차량이 일으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기준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의 6.5%에 불과했으나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19.6%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일으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3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의 경우, 해체업자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해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에 나선다.

또한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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