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임상시험 중 환자 투약 전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시 실태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 결과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된 문서와 실사자료 내 문서의 오기로 인한 차이 등의 문제로 임상시험 우선 중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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