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환자 투약 전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불시 실태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 결과 임상시험 승인시 제출된 문서와 실사자료내 문서 오기로 인한 차이 등으로 임상시험 우선 중지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된 문제에 대한 소명 및 향후 시정 조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임상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임상이 재개되는대로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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