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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해고 아나운서 "해고 후, 극심한 고통" vs MBC "감정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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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아나운서 측 "한창 일할 나이에 경력단절" MBC 측 "당사자 합의로 기간제 계약 체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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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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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이후 회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본안소송 전 가처분 사건에서 법정공방을 벌였다. 아나운서 측은 "해고 이후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다"는 주장이고, 회사 측은 "전문직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6일 오후 전직 MBC 아나운서 이선영씨를 포함한 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각각 2016년과 2017년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다. 이에 이씨 등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씨 측은 "아나운서로서 이 시기를 놓치면 프로그램을 배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영역보다 크게 경력이 단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년 후 본안 소송이 종결되고 복직하더라도 정상적 업무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해고 이후 다른 회사 취직을 위해 노력했지만, (MBC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 측은 "앞으로도 계약직을 뽑으면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아나운서 지망생과 형평성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전문적 능력이 있어서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데 생계 고통을 주장,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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